본문바로가기
본문 시작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현황

작은도서관이란?

우리동네의 문화사랑방,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은 일반 공공도서관에 비해 작은 규모의 도서관으로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도서관 본연의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사랑방”입니다.

작은도서관 이용안내

작은도서관 이용안내로 이용대상, 운영주체, 운영내용, 이용문의로 이루어진 표
이용대상 남구 주민 누구나
운영주체 - 공립 :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조성하여 직접 운영 또는 위탁 운영
- 사립 : 개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설립하여 운영
운영내용 도서 대출/반납, 상호대차 서비스 지원,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이용문의 도서관과 도서관기획팀(☎607-2512~3) 또는 각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현황

공립 작은도서관 : 18개관 (2024.8.2.기준)

작은도서관 현황으로 공립작은도서관 행정동과 개소수로 이루어진 표.
행정동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봉선1동 봉선2동 사직동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개소수 2 2 1 1 1 1 1 1 2
행정동 백운1동 백운2동 주월1동 주월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개소수 0 0 1 0 2 2 0 1

사립 작은도서관 : 57개관 (2024.10.25. 기준)

작은도서관 현황으로 사립작은도서관 행정동과 개소수로 이루어진 표.
행정동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봉선1동 봉선2동 사직동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개소수 4 1 0 2 5 2 1 3 1
행정동 백운1동 백운2동 주월1동 주월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개소수 2 3 4 1 1 16 9 2

작은도서관 등록·변경등록·폐관 신고 안내

작은도서관 등록 시설·자료 기준

  • 건물면적 : 33㎡ 이상 (※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식당 등 미포함)
  • 자료 : 1,000권 이상
    ※ 2020년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외), 단독주택(1층만가능), 공동 주택

신고 절차

작은도서관 신고절차로 구분, 사립작은도서관, 업무담당자(구청), 사립작은도서관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사립 작은도서관 업무담당자(구청)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구비서류 제출
  • 도서관 등록 신청서
  • 도서관 시설 명세서
  • 도서관 소장자료 목록 1부(1,000권 이상)
  • 도서관 건축물대장(도면포함) 및 무상사용 승낙서 1부(면적 확인용)
  • 서류검토 후 현장 실사
  • 등록처리 및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수령 후 작은도서관 내 게시
변경등록 구비서류 제출
  • 도서관 등록 신청서
  • 도서관 시설 명세서
  • 도서관 등록증
  • 서류검토 또는 현장 실사
  • 변경등록처리 및 변경등록증 발급
  • 변경등록증 수령 후 작은도서관내 게시
폐관 구비서류 제출
  • 도서관 폐관 신청서
  • 도서관 등록증
  • 서류검토 또는 현장 실사
  • 폐관 처리
  • 폐관 처리

관련서식

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도서관 폐관 신청서 도서관 시설 명세서

관련문의

  • 공립: 도서관과 도서관기획팀(☎607-2512)
  • 사립: 도서관과 도서관기획팀(☎607-2513)

상호대차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