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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CCTV설치운영지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절차 이행

우리 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 3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에 의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정보수집

우리 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수집시 명시한 보유 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우리 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정보와는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 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 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 주체의 권한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 청구

우리 구는 『개인정보보호법』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 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우리 구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 책임자·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설치장소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건물입구에만 설치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내판 미설치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사실 게재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 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보안목표 시설 등 안내판 미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운영현황

본 기관에서 설치․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부서별 설치대수, 관리책임자, 상세 운영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현황
담당부서명 관리책임자 설치대수 운영규정 비고
도서관과 도서관과장 44대 다운로드 *문화정보도서관
도서관과 도서관과장 18대 다운로드 *푸른길도서관
도서관과 도서관과장 31대 다운로드 *청소년도서관
도서관과 도서관과장 10대 다운로드 *스마트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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