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CCTV설치운영지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절차 이행
우리 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 3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에 의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정보수집
우리 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수집시 명시한 보유 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우리 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정보와는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 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 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 주체의 권한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 청구
우리 구는 『개인정보보호법』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 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우리 구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 책임자·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 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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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 건물입구에만 설치 |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 안내판 미설치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사실 게재 |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 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보안목표 시설 등 | 안내판 미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