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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소년도서관 시설 사용 신청서 양식 및 시설 사용료 안내 등록일 : 2017-11-21 11:55

남구통합도서관 카테고리 : 청소년도서관 조회수 : 27497

 

○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시설의 사용신청ㆍ허가)​에 의거 

   청소년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청소년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거나 청소년 도서관 FAX(062-674-6070)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시간은 09:00~17:00를 원칙으로 합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에 의거 시설 사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용기준

평일

공휴일

비고

문화공연장

다목적실

(기본사용료)

오전

09:00~13:00

30,000

40,000

 

오후

13:00~17:00

30,000

40,000

 

빔프로젝트

1

10,000

오전, 오후를 각 1로 본다

녹음기기

1

5,000

무선마이크

1(개당)

5,000

난방

1

20,000

 

문화공연장, 다목적실은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며, 행사준비를 위해 사용시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50%로 하고, 기본시간 1시간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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